[포쓰저널] 미국에서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둘러싼 영업비밀침해소송에 대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 ‘조기패소’를 결정한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판결을 신청한 바 있다.

22일 LG화학은 ITC 사이트에 게시된 조기패소 판결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봤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는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routine)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해 온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2019년 4월 9일 및 2019년 4월 30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ITC는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ITC는 내달 17일까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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