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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하는 '몰래변론' 처벌 범위가 '정당한 이유없는' 경우로 확대된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알선 처벌을 강화하고, 법무법인 등의 미등록 사무직원도 사건 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이 강화된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1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검사장·고등법원 부장판사·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전관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 관련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차장검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 관련 사건을 퇴직 후 2년까지 수임할 수 없다.

정식 수임을 하지 않고 하는  '몰래변론'은 기존에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일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힌다.

또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몰래변론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재판·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출신으로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조브로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한다.

법조 브로커 고용 등에 관한 법무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신설된다.

변호사와 사무장 등 정식직원 뿐 아니라 미등록 퇴직 공직자도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검찰청에 출입을 제한받는다.

변호사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고 비변호사와 동업하지 못한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기관을 기존 검찰·법원 등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 으로 확대한다.

법조윤리협의회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전담반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벌여 전관특혜를 적발해낼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각 검찰청의 감찰담당 부장검사나 검사가 맡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전관특혜방지담당책임관'으로 지정돼 전관특혜 관련 조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C)에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기입하게 된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에게 연락하는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변호사가 수사권자의 상급자, 즉 '위선'에 전화를 거는 것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 촉구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법안 발의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4월 중 의견을  취합한 뒤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019년 10월부터 변호인의 변론활동 내역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해 사건담당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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