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양식품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수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는 의미다.

횡령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법무부가 취업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향후 법무부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삼양식품은 김 사장의 후보직 사임으로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결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7일까지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주총소집결의를 통해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13일 김 사장의 사내이사 후보직 사임을 정정 공시했다.

법무부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김 사장이 사내이사 후보직을 사임했지만, 정태운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될 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김정수 사장과 정태운 전무의 각자 대표체제다.

법무부의 취업승인을 받고 임시주총을 개최할 경우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정 전무의 단독 대표체제로 변환할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승인을 얻으면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1월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2017년 9월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앞서 2018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 회장 직만 유지하고 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33.26%)인 삼양내츄럴스의 지분 21.02%, 42.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