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법정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19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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