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타다 승합차 소유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등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소의 유지 및 상소권행사 여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검사의 직무결정을 결정하는 합의체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태언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장검사 5명의 의견 및 진술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검찰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박재욱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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