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시ㅡ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마스크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 역학조사 거부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현재까지 확진 판정자가 893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25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강제처분권을 규정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등 관련 법령들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검역법·의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 3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 거부 행위 및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각각 최대 징역형, 벌금 300만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다.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병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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