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전광훈(6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50분 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의미에 비춰 봤을 때 전 목사의 사안에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서울시와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2019년 12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전 목사 등 10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를 위반해 22일과 23일,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며 "이번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24일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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