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요량으로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한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특검이 제시한 양형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24일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이재용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담당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인 사유를 열거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25일 공판기일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면서 "그런데 1월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특히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하였고,  2월 6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준법감시제도가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1월 17일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하여 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마저  2월 20일자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더구나, 재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에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하였는데,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 그렇다면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특검으로서는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장 정준영 판사의 기피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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