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환자 가족 등이 ‘고립·농성 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삼성생명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018년 암보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 간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지급 권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양측은 수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암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근거없이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암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과 부작용으로 자택 치료가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삼성생명이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지급과 관련 주치의 소견을 통해 직접적인 치료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 후유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이 있어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암모 김근아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심각한 소음과 집회 참석자들의 폭언 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집회가 이어져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그동안 경찰이 집회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 이에 모두 협조했고, 현수막에 적힌 내용도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생명 측이 보암모 회원들에게 집회 불참을 회유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 중이던 일부 보암모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20일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고립·농성 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삼성생명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1월14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벌여왔다.

암환자들은 이날 수면 바지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농성 38일 만에 거리로 나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기간 동안 삼성생명은 2층 민원실을 폐쇄하고 보암모 회원 및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며 “또 부분적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 반입 일부제한, 보온을 위한 이불 등 반입제한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암모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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