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장의 장남 이선호씨(30)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년간 보호관찰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마약류 수입은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 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 횟수,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휴유증과 선천적 질환을 가졌다는 건강상태를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하거나 수화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LA에서 6번에 걸쳐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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