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변호사노동조합이 3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공단 측은 "변호사노조 측이 3월 9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비노조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수행하는 소송사건의 60% 이상은 임금사건으로 의뢰인 대부분은 소액체불임금 피해자다"며 "평균 억대 연봉을 받는 공단 소속변호사들이 파업을 진행해 피해구제가 늦어져 사회취약계층인 의뢰인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인사 관련 규정 개정 △근무평정 관련 규정 개정 △특정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중 특정 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공단측에 전면 파업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변호사 노조가 공단 내 특정 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단 내 인사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파업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법률구조 업무 기획 담당을 맡은 기조실 실장을 변호사가 맡아 양질의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단 소속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300여건이 넘는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단측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군미필자들이 공단 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군대를 다녀온 로스쿨 졸업생이 많아 이 자원 마저 줄고 있다"며 "8월엔 공익법무관 숫자는 절반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변호사가 100여명이라면 일반직원은 600여명인 기형적인 구조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변호사노조 소속 87명 변호사 중 39명은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제출했다"며 "나머지 48명은 근무거부 상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간 변호사노조원 39명은 파업기간에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노조는 전면 파업 방식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그것은 상징적인 선택이었다"며 "공단은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한 변호사로 결원이 생겨도 충원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억대 연봉은 예전 사시 출신 변호사들에 한정된 얘기다. 더욱이 그들은 다른 곳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온 사람들이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의 처우와 양질의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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