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억 과징금 부과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회장 명의 공문 등을 통해 각 임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이 넘는 강매 금액이 할당되는 등 임직원들에게 떠넘겨진 명절선물세트는 7년간 1500억원 어치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사조산업(주)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는 별도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원(B사 부장), 3,000만원(C사 부장), 2000만원(C사 과장) 등이다.

실적은 매일 보고를 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 공지하게 했다. 공개된 실적은 각 계열사가 관리·비교·점검하도록 했다.

또 공문,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했다고 봤다.

해당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내 사원판매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가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명절 선물세트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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