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아들 이성한씨가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인 동광주택의 자금을 사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중근은 부영그룹 계열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이다. 이러한 절대적 지위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 인정 금액은 518억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중근은 계열회사인 광영토건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8년도 8월 4일 판결 확정됐다”며 “이에 대한 벌금 100억원을 주식회사 부영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했다. 각 범행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라고 했다.

회사 내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외부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와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45억원을 부영엔터에 대여해, 동광주택에 손해를 입힌 배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영화산업 투자를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화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계열사간 공동이익과 시너지가 전혀 없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서 (자금 대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중근 회장과 이종혁 부영 전무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004년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이 회장이 차명으로 취득한 부영 주식 240만주를 자기 명의로 돌려 세금을 물납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주명의 변경신청서가 부영 대표이사에게 통지되고 확정일자까지 갖춰, 이중근은 법리상 주식 양수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로 형을 감형하면서도,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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