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3년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백억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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