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선고 직후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오경선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관계 등을 알린 점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했다고 해도, 책임자(조 회장)가 특정 지원자를 인사부에 알린 것만 해도 채용 업무의 적절성을 헤치기 충분하다”며 “당사자도 짐작했을 것이다. 특이자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을 보면 특이자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법한 관행을 고치지않고 가담한 것으로 책임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외부인의 부탁으로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이름을 전달했을 뿐 합격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조 회장은 선고를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는 아쉽다.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겼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인사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한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부정 합격시켜 신한은행 면접 위원의 면접·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사기업으로 원칙적으로 신입행원 채용규모, 방식,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과 임직원은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지원자의 인적관계를 고려한 채용은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인다.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방해를 넘어 신한은행 채용의 기틀을 무너트려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