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기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2015년~2017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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