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삼성중공업의 갑질행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과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 입구 앞에서 삼성중공업의 갑질행위에 대해 성토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기준금액을 결정한뒤 협력사에 허위로 견적을 작성케 하는 등 무수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지불할 견적을 사실상 자신들 마음대로 정해 지급한다. 삼성중공업의 갑질 때문에 일년동안 일해도 계산하고 보면 적자를 보게 된다. 실제로 대책위원회 소속 8개 업체중 5개 업체는 적자때문에 파산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까지 공개하던 하도급대금의 계산을 위한 상세물량별 가격정보를 2014년부터 공개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견적을 작성하게 해 하도급 업체들은 적자를 보게 됐다고 한다. 

대책위는 의견 요청서를 통해 "삼성그룹의 일원인 삼성중공업의 상상초월 하도급법 위반과 갑질횡포에 대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월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사안을 보시면 삼성그룹 전체의 도덕적 잣대를 가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방향정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 확인과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 문제가 무엇인 지 그리고 삼성 입장과 독립 위원회의 객관적 입장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대책위가 발송한 의견 요청서는 수령했다. 다만, 김지형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정식 출범한 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직접적으로 협약을 맺지 않은 삼성중공업의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7개 계열사만 협약을 맺은것은 다른 무수한 계열사들의 불법행위는 방치하겠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인 삼성준법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삼성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11월 부터 2019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친 직권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월 둘째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책위 소속 개별협력사들은 삼성중공업과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 이후로 재판일정을 연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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