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15일 오전 8시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5년 세법 개정 이후 연말정산의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소득이 많을수록 불리해졌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소득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자로자 제외)가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지난해 급여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의 공제 내역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다.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의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과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학자금(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회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등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스 전용창구'가 개설됐다.
여기서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에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15일부터 2월15일까지 오전8시~자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는 15~17일 운영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20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정일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
이 항목들에 대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 구매 비용의 경우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돼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도 구입처에 문의해야 한다.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는 담당 의사가 별도로 발급 해줄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개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처리'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가능해졌다.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세액공제...산후조리원 비용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등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됐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변경되거나 제외된 항목도 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20세 이하 자녀'로 조정됐다. 아동수당이 도입돼 적용 대상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 당 15만원이 공제된다.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공제...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및 추가 공제 가능, 경영성과급 50% 감면 신설 등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안된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은 신설됐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감면대상이다.
한편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신차 구입비용, 대학등록금, 국민건강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월정액 급여 190만→210만 확대 등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금액은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소득세 감면 절차·대상자 및 감면 적용기한도 변경
소득세 감면대상자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 퇴직 근로자는 감면신청을 회사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항목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내일채움공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