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의무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 이사회 참여 비율 5.3%로 향상 기대

/자료=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2022년 7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 이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여성 임원이 극소수인 국내 기업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성 이사 할당제’인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경우 현재 4%인 기업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앞으로 5.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부터 이사회 전원이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인 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한 1명 포함시켜야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 210개사의 임원 1498명 중 여성 임원은 3%인 45명(사내이사 14명, 사외이사 3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은 78.5%인 165개사에 달했다.

SK, LG, KT, 한화, 포스코 IBK 기업은행 등은 여성이사가 1명도 없다.

여성이사가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KB금융,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칠성 등 45개 기업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상장법인 2072개사 전체의 여성 임원 비율은 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 이사 비율을 20%~40%로 명시한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거래소 지침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여성 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법안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의원은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인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아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해 세계여성이사협회에서 주최한 여성 임원 할당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노력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 수정안은 권고사항이라 선언적 성격에 그치므로 원래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내용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계의 여론을 전달하며 법안 개정안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산파역할을 한 세계여성이사협회 이복실 회장은 “처음 제출되었던 당초 원안의 한 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에는 못 미치나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발표하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여성후보를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역량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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