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최로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노동자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개된 사업장 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곳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20곳이다.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한다.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위 내 기업 중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다.

수자원기술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다.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기업 명단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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