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의 보너스’를 알차게 챙기기 위해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혜택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작년까지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해당되도록 범위가 조정되고 면세점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제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먼저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뀐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조정돼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작년까지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는데,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뜻한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면세물품에 대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신차 구입비용, 정치자금기부금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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