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10월 3일 청와대 앞 비상국민회의 집회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 직후 집회 참석자 40여명은 각목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 차벽을 넘어 청와대로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에 앞서 9월 26일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이은재 목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 전 목사는 “무조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새 역사를 열자” 등의 말로 참석자들을 선동한 혐의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전 목사는 모두 불응하다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자 12일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장외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며 ”2018년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3·1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낼 것’ 등의 발언으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고발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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