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정부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고가주택 거래’로 보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는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자별로 관리된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규제를 개별 대출자 단위로 통합 관리해 우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를 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한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을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자료=금융위.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조정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2.7%에서 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 0.6%에서 0.8%로, 3억∼6억원은 0.9%에서 1.2%로 변경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인상된다.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0.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조정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자료=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광진·서대문·중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해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용적률완화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 5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1만5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으로 서울시 4만호(62곳) 외 26만호(24곳)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연내 15만호(13곳)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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