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이번에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수의 불법을 엄하게 처벌했다고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회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 등 523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 예정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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