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총 공사비 8000억원 규모의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 직원이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합 측에 제보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포스코건설 직원은 자사 직원이 아니었고 본사 직원이 불법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없었다”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포스코건설의 불법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28일 임시총회에서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및 입찰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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