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입찰보증금 1000억원이 몰수될 상황에 처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입찰무효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합은 지난 10월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1000억원)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입찰 서류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기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공사비가 92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북부 최대 재개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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