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 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포함돼 발전5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협력사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회사측 책임이 강화된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및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2인1조·교대제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발전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낸 위험의 외주화 및 원·하청 구조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특조위의 22개 권고 사항을 검토, 이행방안을 수립해 이날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관련 노사정 역할 강화로 이뤄졌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와 관련해 당정은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율을 산출할 때 하청 협력사의 산재 현황도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발전산업도 추가된다.

발전사가 산재 통계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재율이 높은 경우 산재율을 공표하고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발전 5사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근로조건·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당정은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가 합의한 대로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1월1일부터 2년 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무비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발전산업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 노무비 단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및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노동자 건강 관리를 위해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한다.

노사정 역할 강화와 관련해선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TF 팀장인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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