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자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등 부사장 3명에 징역형 실형이, 나머지 임직원 5명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2년,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1년 6개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의 경우 ▲서보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상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상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이모 삼성 바이오에피스팀장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0월28일 구형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을 두고 “사법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증거 인멸사건”이라며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왕익 부사장 징역 4년, 김홍경·박문호 부사장 3년 6개월, 백상현·서보철·양철보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섬성바이오에피스 이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삼성바이오 안 대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달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본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바 증거인멸 공판에서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유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