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문희장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기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본회의를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해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10일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뒤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중 의원총회를 열어 회의결과에 대해 의논하고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면서 "원내 대변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실을 나온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꽉 막혀있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한 대변인이 전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결위 간사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3. 위 두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

4.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5.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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