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검찰 고발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의 의견 청취 기간, 검토 등을 거쳐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총 9명의 위원이 제재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미래에셋 측 담당자와 기업을 조사한 심사관이 참석한다.

미래에셋 측의 의견 제출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회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박 회장(48.63%) 등 총수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6%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주요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발행어음)업무 사업권을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혐의 조사로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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