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대해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낌 문제로 집단분쟁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광고와 다르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지만, 건조기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 때문에 발생하는 곰팡이 및 부품 부식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29일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에 대한 문제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소비자들은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14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과 광고내용에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광고를 통해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라는 표현을 써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조건없이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실제는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로 콘덴서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이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LG전자의 광고내용을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며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8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인 LG전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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