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등 회사이익 편취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아모레퍼시픽, SPC 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전원회의 올해 스케쥴이 모두 잡혀있어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며 "현재로써는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관련 조사를 중점 사업으로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4월 조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 부정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 에스트라는 매출의 75% 이상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채우고 있었다.

에스트라의 2018년 매출 1001억3700만원 중 761억2000만원이 아모레퍼시픽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했다.

SPC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60%가 넘는 샤니, 호남샤니 등과 SPC그룹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SPC그룹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조항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SPC그룹에 대해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해당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로 부터 관련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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