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전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 씨는 2017년 2~7월 동부그룹 회장 재직 당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고소당했다.

또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오다가 지난 23일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귁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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