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삭감' 대표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발의될 예정인 이 법안에는 심 대표 외에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라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져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밝혔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일하는 국회에 초점을 맞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며 “(세비삭감법안과 일하는 국회 개혁안) 두가지 다 필요하다고 본다. 함께 묶어서 종합적인 국회개혁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혁신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국회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국회개혁 방안 중에는 국회의사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20%가량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국회혁신방안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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