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향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4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와 액체 제품(불산액)이 있는데, 기체에 이어 액체까지 이번에 수출허가를 내 준 것이다.

또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디는  규제조치 이후 이미 한국향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향 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7월4일 이후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불산액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정부가 이번 허가를 내 준 것은 19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2차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SK,LG 등 관련 한국기업이 불화수소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부 국산화에 성공한 것도 일본 정부를 초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수출규제 이후 급락한 것도 아베 정부의 이번 승인 조치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업체다.

한국향 수출규제 이후 스텔라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7월4일 이후 10월까지 일본산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국내 수입 규모는 2억2000만 달러다. 

일본 정부는 이들 품목의 한국향 수출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최장 90일 동안 적정성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상태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회원국 간 평등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WTO의 설립 근거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은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