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와 기아차 본사.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세타2엔진 늑장리콜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진전없이 공전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 심리로 열린 현대·기아차 법인,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모 현대위아 전무 등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9월 26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은 현대차 측의 요구로 10월 31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도 현대차측은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며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측 변호인은 “사정이 있어서 복사가 조금 늦어졌다. 최근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 6~8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7일로 정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 전 부회장 등이 2015년부터 2018년 세타2 엔진 공정 과정에서 비충돌 엔진 화재 원인 등을 인지했음에도 1년 6개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리콜조치를 지연한 혐의로 9월 23일 불구속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를 진행 못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