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관련 불제소를 약속한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법적분쟁에 여론전까지 싸움을 확대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는 2014년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10월 29일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합의서는 양사가 분리막 특허 분쟁을 끝내며 체결한 것이다. 분리막 특허에 대한 양사의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10년간 특허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제775310호)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주장했다”고 했다.

LG화학측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다.

LG화학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는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했다.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를 두고는 “한국 특허 등록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LG화학은 지난달 26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 일부를 LG화학이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포함해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특허 7662517은 두 회사가 10년간 소송하지 않기로한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과 똑같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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