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김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현대차·기아차가 세타2엔진결함 논란과 관련해 4년여만에 국내와 미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상안을 내놓았다.

현대차·기아차는 11일 2009년 이후 생산된 쎄타2GDi 엔진 탑재 차량들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해당 차량들의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충돌 발화 등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미국 내 현대차 230만대와 기아차 187만대, 국내 52만대 총 469만대다.  

국내 대상 차량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52만대다.

미국 내 대상 차종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1~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 ▲2013~2019년형 현대차 싼타페 스포츠 ▲2014~2019식 현대차 투싼 ▲2011~2019년형 기아차 옵티마·스포티지·쏘렌토 등 417만대다.

현대차·기아차는 미국에서는 세타2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에서는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비충돌화재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도 2011~2019년형 쎄타2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 평생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세타2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표=현대차그룹
/표=현대차그룹

고객 보상은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의 현대차·기아차 차 재구매 시 등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이전 쎄타2엔진을 장착해 생산한 현대차 그랜저HG, YF소나타와 기아차 K7, K5, 스포티지 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당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취하려 하자 곧바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2015년 9월 10일 2011~2012년에 쎄타2엔진을 장착해 생산한 현대차 소나타 47만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2017년 3월 31일에는  현대차 2013~2014년 식 소나타와 산타페 57만2000대 대한 리콜이 진행됐다.

같은 날 기아차 2011~2014년 식 옵티마(K5), 소렌토, 스포티지 61만8160대에 대한 리콜도 실시됐다.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뉴욕남부지방검찰청(SDNY)이 세타2엔진 결함 및 리콜과 관련해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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