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합의'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뒤 합의를 제안하자 받아준 것인데, 이를 또다시 들고나와 소송을 제기했다”며 “합의 체결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부제소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 추가 특허 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 소송 대상이었던 것과는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로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과거 부제소 합의의 대상인 한국 특허와 원칙상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 제소한 미국 특허의 경우 “과거 다른 전지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ITC가 인정하면서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는 SK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두 회사는 '배터리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의 배터리를 둘러싼 소송전은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6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특허침해 소송을 ITC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소송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다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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