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전자와 LG화학을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구체적인 제소 내용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침해 내용은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이다.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화학 측은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6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 이달 초에는 특허침해 소송을 ITC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만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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