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이 끝난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이 끝난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회사돈 2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효성이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는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정경제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미술품 시세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효성이 주관하는 아트펀드에 미술품을 실제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인해 여러 주주와 회사에 피해가 간점을 고려하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조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취직시켜 급여를 받은 것이 회사 전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과거 여러 차례의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와 손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류필구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한상태 전 효성건설 퍼모먼스 유닛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필구 전 대표는 효성ITX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이나 비용을 노틸러스 효성측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노틸러스 효성에 손해를 입히고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태 전 상무는 자신과 지인들의 명의를 계열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16억원 상당 급여를 받아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효성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당시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회장은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가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효성과 계열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