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입과 불법보조금 가입의 요금 비교 (갤럭시 노트10+5G 5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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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도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단통법을 무시하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 3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29일 신고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법이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가입자 수는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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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보조금으로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면서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상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폭 신고' 한 바 있다.

당시 출고가 130만원 안팎인 최신 5세대(5G)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공짜폰' 수준으로 풀리는 것은 불법 보조금 문제라며 방통위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3사를 모두 조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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