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8월31일)이 임박하자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개특위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표결에 반대하며 퇴정한 한국당 의원들을  뺀 여야 4당 11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 간 심사하게 된다.

앞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26일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첫번째 조치로 이날 진행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도중에 '보이콧' 선언하고 정무위 청문회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켰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29일 오전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방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정회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한국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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