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수원구치소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황하나씨가 수원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문기수 기자] 마약을 투약 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풀려났다. 황하나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하나가 예전에도 마약류로 처벌 경력이 있는 등 상습범에 해당하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두고 법원의 '재벌가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황하나가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2월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우다 적발돼 2011년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황하나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지 100여일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재판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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