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자료사진
박유천./자료사진

 

[포쓰저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신병은 일단 풀려났다. 

수원 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유천에게 추징금 140만원과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도 명령했다. 

박유천은 이날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두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 보이고 있다"고 박유천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은 지난 4월 황하나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14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예인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답했고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면서 만약 집행유예 선고시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하나씨는 같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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