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왼쪽),조현아(오른쪽)
13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명희 전 한진그룹 일우재단 이사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관세법 위반(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한진그룹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05차례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추가로 이들 모녀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처지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아씨는 경영에 복귀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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