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참여연대
30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수백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3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 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횡령을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13년 1300억원대 조세포탈, 2017년 저현준 회장 200억원대 배임·횡령 소송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 등과 고액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그룹측은 변호사 비용 지불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해야 할 법무비용을 구분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효성그룹은 “2013년 조세포탈 사건은 잘 못 대응할 경우 회사가 많게는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 등 각종 민형사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다. 포괄적 자문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하게 변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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