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보수 야권은 '사법 정의마저 내로남불' 이라며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보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거처는 경남 창원 김 지사 집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의 만남, 연락 등 모든 접촉을 금지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가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법원의 (보석 허가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심 판결 이후 현 정권이 보여 온 사법부 겁박과 압력의 행태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법원마저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고 비판하며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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