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회삿돈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 조사도 받게 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인장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하면서 전 회장이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 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법정구속된 전인장 회장을 대상으로 조세포탈 혐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장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 프루웰 등 계열사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회삿돈 49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경우 전 회장의 형기는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 액수가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어가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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