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법무법인 열림)

▲ 박신호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열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단통법이다. 차 안타는 사람은 있어도 휴대폰 안쓰는 사람은 없고,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에 크다보니 사람들 모두가 단통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부작용에 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는 글이 없어 보여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이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시 부담금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통법은 이러한 현실적 부작용 외에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통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인 가격담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통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결국 통신사들의 보조금 상한액을 방통위가 설정하여 실질적인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담합을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조항인 것이다.

둘째,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을 허용하면 결국 소매상들의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통법은 제4조 제3항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각 대리점의 판매가를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지정하여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물론, 같은 조 제5항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러한 조정가능한 범위가 크지 않고, 이와 같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가격 조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통법은 현실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볼 때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된다.

전세계 국가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우리나라만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단통법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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